환자의 권리
진료 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 결정권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 의학적 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 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치료 방법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하지 못한다.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자 생명, 신체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극의료 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