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는 누가 입원할 수 있나요?
의료법 제36조 제3호에 따라 노인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수술이나 상해 후 회복기에 있는 분이 입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뇌혈관질환(중풍)으로 편마비나 후유증이 있는 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집에서 간병이 어려운 분, 기력이 떨어져 식사를 잘 못 하시는 분, 욕창이나 압박궤양 관리가 필요한 분, 대학병원 장기 입원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분, 관절·정형외과 등 수술 후 회복 기간이 필요한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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