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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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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면회 방침 안내드립니다.

코로니 면회 방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2022-04-27

■ 면회 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 ■

※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1.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일반 신속항원검사(면회 당일 현장 확인)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병원 직원에게 제출
    -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일반 신속항원검사 제외
    
  2.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환자, 면회객 모두 아래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구분미확진자기확진자접종차수내용1내용2
1환자,면회객환자 : 4차접종
면회객 : 2차접종↑
면회객
18세 이상 : 3차 접종
17세 미만 : 2차 접종
2환자면회객환자 : 4차접종
면회객 : 내용참조
격리해체 후
① 3일 ~ 90일이내 : 접종력 무관
② 3일이내 또는 90일 경과 : 2차접종
3면회객환자환자 : 내용참조
면회객 : 2차접종↑
격리해체 후
① 3일 ~ 90일이내 : 접종력 무관
② 3일이내 또는 90일 경과 : 2차접종↑
면회객
18세 이상 : 3차 접종
17세 미만 : 2차 접종
4환자,면회객환자 : 내용참조
면회객 : 내용참조
격리해체 후
① 3일 ~ 90일이내 : 접종력 무관
② 3일이내 또는 90일 경과 : 2차접종

예시

  • 환자 기존 미확진 3차 예방접종 👉 ❌ 대면 면회 불가능. 미확진 환자는 4차 예방접종까지 해야함.
  • 18세 이상 기존 미확진자 2차 예방 접종 👉 ❌ 대면 면회 불가능. 18세 이상 미확진자는 3차 예방 접종 이상해야 함.
  • 코로나 확진 경험 있는 환자, 면회객의 경우 👉 격리해제 3~90일 사이인 경우 대면면회 가능
  • 확진 후 3일 이내 90일 경과한 환자, 면회객의 경우 👉 2차 예방 접종 이상 대면면회 가능
  • 면회객과 환자 모두 대면 면회 조건이 맞아야 면회가 가능합니다.

  1. 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 등 확인
  1.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
  1.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1.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1.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

  2. 면회객 주의 사항

  • "면회예약 필수" 예약전화 가능시간: 오전10시~오후5시 010-2844-9989 (예약없이 방문할 경우 면회 불가)
  • 접촉면회인원은 4인 이내로 가능하며, 추가인원은 면회 불가 (기간 중 1회 면회진행)
  • 비접촉면회인원은 2인으로 가능하며, 기간 중 2회 실시하며, 사전에 기간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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