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면회 방침 안내드립니다.
코로니 면회 방침 안내
작성자: 관리자
날짜:2022-04-27
■ 면회 수칙 및 사전예약제 시행 안내 ■
※ 접촉 면회 시 유의사항 안내
면회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일반 신속항원검사(면회 당일 현장 확인)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성은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를 요양병원 직원에게 제출 -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일반 신속항원검사 제외
마스크(KF94, N95)를 직접 준비하셔서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면회객 모두 아래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구분 | 미확진자 | 기확진자 | 접종차수 | 내용1 | 내용2 |
---|---|---|---|---|---|
1 | 환자,면회객 | 환자 : 4차접종 면회객 : 2차접종↑ | 면회객 18세 이상 : 3차 접종 17세 미만 : 2차 접종 | ||
2 | 환자 | 면회객 | 환자 : 4차접종 면회객 : 내용참조 | 격리해체 후 ① 3일 ~ 90일이내 : 접종력 무관 ② 3일이내 또는 90일 경과 : 2차접종 | |
3 | 면회객 | 환자 | 환자 : 내용참조 면회객 : 2차접종↑ | 격리해체 후 ① 3일 ~ 90일이내 : 접종력 무관 ② 3일이내 또는 90일 경과 : 2차접종↑ | 면회객 18세 이상 : 3차 접종 17세 미만 : 2차 접종 |
4 | 환자,면회객 | 환자 : 내용참조 면회객 : 내용참조 | 격리해체 후 ① 3일 ~ 90일이내 : 접종력 무관 ② 3일이내 또는 90일 경과 : 2차접종 |
예시
- 환자 기존 미확진 3차 예방접종 👉 ❌ 대면 면회 불가능. 미확진 환자는 4차 예방접종까지 해야함.
- 18세 이상 기존 미확진자 2차 예방 접종 👉 ❌ 대면 면회 불가능. 18세 이상 미확진자는 3차 예방 접종 이상해야 함.
- 코로나 확진 경험 있는 환자, 면회객의 경우 👉 격리해제 3~90일 사이인 경우 대면면회 가능
- 확진 후 3일 이내 90일 경과한 환자, 면회객의 경우 👉 2차 예방 접종 이상 대면면회 가능
- 면회객과 환자 모두 대면 면회 조건이 맞아야 면회가 가능합니다.
- 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종이증명서, SNS/문자 통지서 등 확인
- 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COOV앱),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
- 면회 전 방문자 명부작성, 체온측정, 손 소독 등에 협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기침 등),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력, 확진자 접촉 여부 등 위험요인 확인 시 면회 불가합니다.
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
면회객 주의 사항
- "면회예약 필수" 예약전화 가능시간: 오전10시~오후5시 010-2844-9989 (예약없이 방문할 경우 면회 불가)
- 접촉면회인원은 4인 이내로 가능하며, 추가인원은 면회 불가 (기간 중 1회 면회진행)
- 비접촉면회인원은 2인으로 가능하며, 기간 중 2회 실시하며, 사전에 기간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