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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 02. 24. PM 05:40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국내 모든 요양기관(병원, 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반드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은..?

▶ 19세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사람

▶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응급응료 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 방법

▶건강보험증 (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