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작성자: 관리자작성일: 2025. 02. 24. 오전 08:40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국내 모든 요양기관(병원, 의원)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반드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은..?
▶ 19세미만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사람
▶ 처방전에 따라 약국 또는 한국희귀, 필수의약품센터에서 약제를 지급받는 사람
▶ 다른 요양기관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의뢰받거나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응급응료 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본인 확인 방법
▶건강보험증 (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